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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토부, 제주항공 사고기 착륙 직전, "조류 충돌" 주의

백설화 기자 | 승인 24-12-29 20:18 | 최종수정 24-12-29 20:41(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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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사고 여객기가 조류 충돌 경고 후 1분 후 조난신호를 요청했고, 이후 5분 만에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무안국제공항이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에 착륙 직전 "조류 충돌" 주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 관제탑은 사고기에 오늘 오전 8시57분쯤 조류 충돌을 경고했고, 1분 후인 58분에 사고기 기장이 메이데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관제탑에서 활주로 반대 방향으로 착륙 허가를 줘서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지나 담벼락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하고 "현재 비행기록장치는 사고조사위원회가 수거했다"며 "음성기록장치는 현장 상황 따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짧은 활주로가 사고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2천800m는 이전에도 항공기 운항했고, 활주로 길이 충분치 않아 사고 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상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선 "동체착륙 이후 불이 났고, 그 뒤에 바로 출동했다"며 "원인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여객기는 오전 9시쯤 활주로 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했고, 3분 후인 9시3분, 랜딩기어 없이 착륙하다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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