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은 "기각 이유는 비실명화 또는 요약이 필요해서 현재는 제공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법원은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판단했다.
지난 2일 윤 대통령 측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의신청 기각에 대법원 재항고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