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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용 2심 법정구속... 유동규 “이재명 본인이 책임질 차례”

백설화 기자 | 승인 25-02-06 16:55 | 최종수정 25-02-06 16:55(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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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21년 대선 후보 예비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이 대표를 향해 “본인이 책임질 차례”라고 했다.

유씨는 6일 오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유씨는 “이 대표의 최측근들이 전부 다 구속되거나 이런 상황에 있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며 “이 대표 본인이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김용)의 2심까지 (유죄로)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많은 분들의 돌아가신 죽음 앞에서 이제는 참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씨는 “모두 다 사실대로 말하고 있다”며 “ 일어난 과거에 대한 것들은 더욱 더 보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짓으로 거짓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김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도 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023년 11월 김씨에게 같은 형량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는데,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마련하고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시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39분쯤 서울고법 청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선고를 받고 나와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민주당 박균택·김동아·김남국 의원 등이 이날 법정을 찾았지만, 선고가 끝난 뒤 이들 의원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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