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진영)는 정부가 이 여사를 비롯해 장남 전재국씨, 전 전 대통령의 옛 비서관 이택수씨 등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25억6000여만원 가액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검찰이 소를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날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되지 않아 절차가 중단된다.
전 씨가 끝내 내지 않은 추징금은 867억 원이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을 전두환 씨 자금으로 구입하고 명의만 옮긴 '차명 재산'으로 보고,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21년 10월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전두환 씨는 한 달 뒤 숨졌고, 1심 법원은 3년이 지나 '각하'로 결론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는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전두환 씨가 숨져 정부의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밝혔다.
전두환 씨는 앞서 내란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205억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특별사면으로 석방됐고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며 추징금도 대부분 내지 않고 버텼다.
고 전두환 씨 측은 입장을 내지 않았고,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