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딸 유담(31) 씨의 인천대학교 교수 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공공기록물 관리 위반 혐의가 제기되면서, 대학 내부의 채용 절차와 기록 관리 실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4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대학교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인천대의 전임교원 채용 과정이 공정성을 결여했으며, 공공기관으로서 보존 의무가 있는 채용 관련 문서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점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전임교원 지원자 전원의 서류가 실제로 소멸한 것인지 경찰이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해당 고발 내용을 토대로 기록 관리 위반 여부와 절차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
유담 교수는 2025학년도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공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그러나 임용 과정에서 학점, 논문 평가, 경력 인정 등 세부 심사 결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31세의 유담 교수가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된 것에 대해 학내외 이의제기가 많다”며 “논문 질적 심사에서 18.6점을 받아 전체 16위 정도의 하위권에 불과했으나, 학력·경력·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 전체 2위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또 “유 교수는 해외 유학 경험이나 기업 경력도 없음에도 경력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고, 다른 지원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 측은 “유담 교수 임용은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된 결과”라며 “학문적 성과와 교육 역량, 전공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특정인을 위한 심사 과정은 전혀 없었으며, 모든 심사 자료는 규정에 따라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고발된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채용 관련 문서의 보존 여부와 전산기록 접근 내역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토 중이며, 관련 자료 확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임용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어, 향후 결과에 따라 대학의 교원 채용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유담 교수 본인과 인천대 측은 공식적인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