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오늘) 서울고법 형사6-2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차공판기일을 열었다.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관련한 이 대표의 특정 발언만 공소 사실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해달라며 지난 기일에 이어 사실상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4군데 방송사에 출연해 김 전 본부장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한 발언을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공소 사실에는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문장이 특정되지 않고, 전체 대화 중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토막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전체 발언의 맥락을 보기 위해 다 쓸 수 있지만, 그 중 기소하는 허위 발언은 특정 발언으로 한정하는 취지가 맞느냐"며 "공소장 변경이 없어도 괜찮겠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어떤 부분을 판단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전체 맥락은 들어가도 그중 어떤 문구가 허위사실인지 표시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