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포토/TV | 뉴스스크랩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ㆍ유통 오피니언 의료
 

 

속보) 재판부, 검찰에 "李 허위사실 문구 표시해달라"

편집국 | 승인 25-02-12 19:06 | 최종수정 25-02-12 19:10(편집국)

유용한 뉴스를 공유해보세요.


12일(오늘) 서울고법 형사6-2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차공판기일을 열었다.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관련한 이 대표의 특정 발언만 공소 사실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해달라며 지난 기일에 이어 사실상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4군데 방송사에 출연해 김 전 본부장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한 발언을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공소 사실에는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문장이 특정되지 않고, 전체 대화 중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토막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전체 발언의 맥락을 보기 위해 다 쓸 수 있지만, 그 중 기소하는 허위 발언은 특정 발언으로 한정하는 취지가 맞느냐"며 "공소장 변경이 없어도 괜찮겠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어떤 부분을 판단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전체 맥락은 들어가도 그중 어떤 문구가 허위사실인지 표시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여·야·정,"하늘이법" 입법 추진
속보) 김하늘 양 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 사망", 경찰수사 본격착수
사회 기사목록 보기
 
인기뉴스
긴급속보) 하늘이 사건 "경찰 계획범죄"로 철저한 ..
칼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 "김계리 변..
긴급속보) 서울 목동 한방병원에서 불, 입원 환자 ..
서울대학교,‘바이오창업과 기술사업화 교육프로그램’수..
속보) 한·미·일 외교장관 "북한 완전한 비핵화..
 
최신 인기뉴스
긴급속보) 하늘이 사건 "경찰 계획범죄"로 철저한 ..
속보) 서울고법 '10·26 사건' 김재규 내란 ..
속보) 헌재 “조지호 청장 자진 출석 의사 밝혀
속보) 지방 미분양 아파트 3천가구 "LH"가 매입
속보) 윤 대통령 측 "헌재 결과 당연히 승복…하야..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기사제보 독자투고 구독신청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