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기자 | 승인 25-02-13 14:42 | 최종수정 25-02-13 15:32(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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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1일 8차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 지시 없었고 1차 차단 당시 질서유지 차원에서 조치를 했다”며 “이후 잘못 됐다는 것 알고 철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선포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조 청장과 함께 윤 대통령을 만났고, 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김 전 청장은 계엄 선포 이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다수의 인원이 몰리자 "안전 위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48분경 조 청장과 논의해 1차로 국회 출입 통제했다"는 취지 질문에 긍정했다. 그는 출입 통제에 대한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조 청장에게 의원들의 출입을 막을 법적 근거 없다고 보고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