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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영장청구, 허위답변"관련 공수처 압수수색

김기원 기자 | 승인 25-02-28 23:13 | 최종수정 25-02-28 23:1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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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서 검찰은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된 고발 사건들에 대한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 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법사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서면질의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주 의원이 제기한 '영장 쇼핑' 의혹 파장이 커지자 돌연 입장을 바꿨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들어갈 뿐 그 대상이 아니었고 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며 "다만 그 사유는 내란죄 수사권 문제가 아닌 타 수사기관과의 중복 수사 문제"라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해당 질의를 체포영장 청구로 이해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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