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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尹 위법수사 확인된 것 아냐, 검찰 항고여부 지켜볼 것"

강민석 기자 | 입력 25-03-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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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로 "법원이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게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했다. 이어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항고하면 윤 대통령은 석방되지 않고 구속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된다. 반대로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풀려나 한남동 관저로 이동한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오늘)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윤 대통령이 기소됐다고 절차적 흠결을 지적했다. 이와 별개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가 없다는 점도 구속취소 사유로 언급했다.

재판부는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상급심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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