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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세훈, 광화문·헌재 앞 민주당 천막에 "변상금 부과할 것"

김기원 기자 | 입력 25-03-15 15:06



오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민노총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천막을 설치했다"며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이제는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종로구가 협의해 구청 측이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철거를 계고했으나, 야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정파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과 시민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태"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언제부터인가 분쟁이 생기면 천막부터 꾸려 농성하는 일이 일상이 됐다. 그러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그 주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공당이 도심 한복판에서 공권력 위에 군림하며 불법을 자행하면 그 결과는 국격의 추락"이라고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과 탈법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 우선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법을 비웃고 시민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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