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덕 당 사무총장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의원단을 향해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하면 4일 이내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고 이때까지 공고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 기한이 지난날부터 3일 이내 공고한다는 내용이다.
김 총장은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거나 늦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선거일 공고에 관한 보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35조는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한다. 권한대행이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처벌 조항이 따로 없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만약 제때 선거일을 선고하지 않는 장난을 치면 당의 경선 스케줄 등이 일제히 아노미가 된다”며 “상식을 무너트리는 일들을 이미 반복한 한 대행인만큼 일말의 여지도 선제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차기 대선은 늦어도 6월 3일(궐위 뒤 60일 이내)까지 치러져야 하고, 한 대행은 14일까지는 대선일을 지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