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등 6개 방송사로 구성된 법조영상기자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법정 내부 촬영 허가를 요청하며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법조영상기자단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촬영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1일, 첫 공판에 앞서 촬영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신청이 너무 늦게 접수돼 피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없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청서가 다시 제출되면 검토 후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촬영 신청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신청서 제출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