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함상훈 두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국회에 인사청문회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 발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헌법소송의 각하를 요구했다.
헌재에 제기된 가처분 사건에서 한 대행 측 대리인은 "지명 발표는 단순한 의사 표시일 뿐, 아무런 법률적 효과가 없다"며 "이에 따라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희범 변호사는 한 대행의 행보를 두고 "임명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꼼수로 보인다"며,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대국민 발표를 단순한 내부적 절차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 요청은 인사혁신처와 헌법재판소의 몫"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사건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와 권한 행사에 대한 논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헌법과 정치적 관점에서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