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속보) 김문수, 집합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벌금형 확정

최예원 기자 | 입력 25-04-24 15:40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김 전 장관이 2020년 3월~4월 사이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총 4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목사 및 교인 10여 명도 각각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받으며 형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의 벌금형 확정이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 만큼, 그의 향후 정치적 활동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 고성 DMZ서 산불 발생, 15시간 넘게 이어져
속보)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불구속기소...이상직 전 의원도 재판에 넘겨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단독) 건설사 줄도산 확산… “중동 여파·자금경색..
긴급공지) 본 언론사는 "더이음"과 관련된 어떠한 ..
단독) 한국미디어일보, 디지털 뉴스부 공식 출범 <..
속보) 이재명 대통령 "친위 쿠데타 물리친 4·1..
"박진성 유죄" 일궈낸 문단 내 성폭력 폭로자 김현..
휘발유 전국 평균 2,000원 돌파…중동 긴장·환..
단독) 더불어 민주당 지방선거 16개 광역단체장 대..
"노동보다 불로소득 우대 상식 밖" 이재명 대통령..
단독) 경찰청 수사 무마 의혹 강남서 A 경정 직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확정
 
최신 인기뉴스
"노동보다 불로소득 우대 상식 밖" 이재명 대통령..
삼성전자 노조 '45조 성과급' 요구하며 총파업 예..
단독) 경찰청 수사 무마 의혹 강남서 A 경정 직위..
이재명 대통령 "홍해 원유 운송은 부처 원팀 성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확정
전국 다시 초여름 더위…중부 내륙 낮밤 기온 차 1..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
구윤철 부총리 "요소수 공공비축분 방출"…중동전쟁 ..
단독) 선거제 대전환…중대선거구 도입·비례 확대 ..
황운하 18일까지 단일화 요구" 조상호에 18일까지..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