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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 본격 수사 착수

최예원 기자 | 입력 25-05-16 11:4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1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고발 경위와 관련 진술을 청취하고 있다.

김 대표는 앞서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을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 일가에 적용했던 수사 잣대를 이번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심 총장 딸이 석사 학위 소지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합격한 데 이어, 올해 외교부 무기계약직 연구원으로도 채용된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외교부가 당초 ‘경제 관련 석사 소지자’를 채용 요건으로 명시했다가 이후 전공 기준을 ‘국제정치 석사’로 변경한 점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외교부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채용 요건을 변경한 맞춤형 채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학원 연구보조 활동이나 유엔 산하기구 인턴 경력을 실무 경력으로 인정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김 대표는 심 총장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받은 민간 장학금 역시 당시 교장이 심 총장에게 제공한 ‘사적 이익’으로, 사실상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채용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공 요건 변경은 지원자 수 부족으로 인한 조치였으며, 경력 인정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외교원 측도 “석사 학위 소지 예정자도 응시 가능함을 사전에 명시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외교부는 해당 채용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채용 결정을 유보한 상태다. 고용노동부 역시 관련 민원을 접수해 별도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심우정 총장은 의혹이 처음 제기된 당시 “근거 없는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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