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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정위,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끼워팔기 동의의결 절차 개시

강동욱 기자 | 입력 25-05-22 12:50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끼워팔기 문제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는 제재 대신 자진시정을 선택했으며, 이에 따라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을 출시하고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상생 지원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와 거래질서 회복을 위해 기존 제재 방식보다 자진시정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구글은 이에 따라 유튜브 메인 단독 상품을 국내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해외 9개국에서 출시된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와 동일한 형태로, 동영상 광고 제거 기능만 포함된다.

공정위는 구글의 결합상품 강요로 인해 경쟁사인 멜론의 점유율이 2018년 59퍼센트에서 2025년 25퍼센트로 급감한 반면, 유튜브 뮤직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6퍼센트에서 38퍼센트로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코리아는 위법성을 강하게 부인하며, 유튜브 메인에서도 유튜브 뮤직과 동일한 음악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별개의 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한 달 내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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