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3일, 대법관 정원을 현재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법조인이 아닌 전문가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대법원은 연간 4만 4천 건 이상의 본안 사건을 처리해야 하지만, 대법관 수가 부족해 업무 부담이 과중하고 재판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대법관 임용 자격을 기존 법조인에서 확장해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률 소양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박 의원 측은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민주당이 법조인 자격 없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려 한다"며 "김어준 같은 인물을 대법관으로 앉혀 국민의 재판을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법 개정 추진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쟁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법원의 구성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