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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 취소

박현정 기자 | 입력 25-06-04 18:18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수주전에서 중요한 고비를 넘겼다. 체코 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4일 확인되었다. 이는 한수원이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지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결정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입찰 과정에서 한수원이 불공정한 경쟁을 벌였다며 체코 법원에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프랑스전력공사는 한수원이 체코 정부와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한 산업 협력' 관련 협약을 체결한 것이 입찰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체코 법원은 EDF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수원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취소 사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는 한수원의 입찰 과정이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최대 4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며, 사업 규모는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수원과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최종 입찰 단계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번 체코 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으로 한수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수주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존재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체코 정부와의 협상 및 최종 계약 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체코 정부는 올해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져, 양사 간의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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