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외압'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2021년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모든 법적 쟁송이 마무리되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번 판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던 하급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항소심 또한 이 판단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김학의 전 차관이 2019년 3월 심야에 출국을 시도하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이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이성윤 의원 등이 기소됐다.
앞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은 혐의로 기소됐던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전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도 지난 6월 5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이로써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일련의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았던 주요 인사들 모두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검찰의 수사 외압 혐의에 대한 엄격한 법리 해석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단순히 수사 보고를 받고 의견을 제시한 행위만으로는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검찰 내부의 의견 교환이나 지휘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직권남용의 범주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 대한 경계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성윤 의원 측은 그동안 공소 사실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무리한 기소였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무죄 확정 판결로 이 의원은 명예를 회복하고 정치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검찰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향후 유사 사건 수사 및 공소 유지에 있어 보다 신중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사법 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와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