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만배 씨 측 또한 금품 제공이 청탁 대가가 아닌 대여금이었다고 주장했다.
6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지귀연)는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 전 한겨레 간부 석모씨와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김씨로부터 대장동 관련 청탁 대가로 총 2억1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석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청탁과 함께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8억9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석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2020년 8월은 대장동 논란이 없었고 대장동 관련 어떤 위험도 현실화하지 않은 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호적인 기사를 쓸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 돈을 줬다는 건 이례적"이라며 청탁의 대가성이 없었음을 주장했다. 조씨 변호인 역시 "일방적인 막연한 기대로는 묵시적 청탁이 성립할 수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만배 씨 측 변호인 또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그는 "두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청탁 대가가 아닌 대여금이었다"고 주장하며, 돈을 빌려준 것이지 기사를 대가로 지불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대장동 민간업자로 사업 실무를 진행한 남욱 변호사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남욱 변호사의 증언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금품의 성격과 청탁 여부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판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또 다른 의혹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