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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준석 성상납 의혹' 제보자 조사…경찰, 명예훼손 수사 착수

이수민 기자 | 입력 25-06-26 11:13



과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했던 사업가 김성진 씨가 이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서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성 상납' 의혹이, 이제는 '의혹 부인' 발언의 진실성을 다투는 명예훼손 사건으로 탈바꿈해 다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것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를 찾아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김 대표가 지난달 이준석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김 대표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전 방문 당시, 이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성 상납을 제공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그는 고소장에서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이 의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성 상납 의혹 전체를 '거짓'이자 '허위'라고 주장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의원의 성 상납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김 씨의 진술 외에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경찰 수사는 성 상납의 실재 여부보다는, 이 의원의 '부인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김 대표 측은 성 상납이 실제 있었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이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의원 측은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을 두고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날 김 대표를 상대로 이 의원을 고소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별개로 새로운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면서, 진실 공방을 둘러싼 양측의 지리멸렬한 다툼이 다시 한번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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