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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특검, 재소환 방침

강동욱 기자 | 입력 25-06-2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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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며, 불응 시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어제(24일)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통보에 불응하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하고,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 없이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소환 요구에는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근거로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체포영장 기각과 특검의 재소환 방침은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수사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향후 출석 여부와 이에 따른 특검의 추가적인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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