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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정부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달 21일부터 지급 개시

김기원 기자 | 입력 25-07-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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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신청은 9월 12일까지 8주간 진행되며, 1인당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이 내수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7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차 지급 대상은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중인 모든 국민이다.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 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의 농·어촌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소비쿠폰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 가능하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방식은 이용 중인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연계 은행 지점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다음 날부터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 카드 포인트와는 별도로 사용된다. 사용 시 일반 결제보다 우선 적용되며, 잔액은 문자나 앱 알림을 통해 안내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방식의 경우,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은 지자체의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요일제가 적용되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신청이 가능하고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고령자 등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국민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주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마트·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서는 하나로마트 125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유흥업소, 배달앱, 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정부는 1차 지급에 이어 2차 지급도 준비 중이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며,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되며, 고액 자산가 배제를 위한 추가 기준도 마련 중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소비쿠폰이 내수 회복과 소득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집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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