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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겨울철 에너지절약 계도 및 단속에 나선다.

포항시 | 승인 13-12-18 08:56 | 최종수정 13-12-18 17:21(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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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고 난방영업행위, 위반업소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포항시가 16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겨울철 에너지절약 계도 및 단속활동에 나선다 시의 이번조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 시행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여름 강도 높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로 국민들의 절전 피로가 누적된 점을 감안해 국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이 가장 큰 실내 온도 제한 의무를 자율 권장사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행위와 같은 에너지 낭비사례 근절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16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집중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치고 내년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최초 적발 시 경고, 1회 적발 시 50만원, 2회 적발 시 100만원, 3회 적발 시 200만원, 4회 이상 적발 시 30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겨울철 에너지사용제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은 난방온도제한(18℃ 이하) 및 오후피크시간대(17:00-19:00) 홍보전광판, 경관조명 소등조치와 민간부문의 경우, 계약전력 100kW 이상 전기 다소비 건물은 난방기 가동시 전력피크 시간대(10∼12시, 17∼19시) 실내온도를 20도 이하 유지와 매장,점포,상가,건물 등 사업장은 영업(업무) 종료 후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을 권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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