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오는 18일 오전 진행한다. 이는 '12.3 불법 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적법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제기한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해 오는 18일 오전 심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가 구속된 이후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를 거부하며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함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강상의 이유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등을 내세워 구속의 부당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12.3 불법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범죄 혐의와 증거 인멸 우려 등 명확한 사유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임을 주장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오늘(16일) 오후에도 3차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등 조사를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번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할 경우, 특검의 수사 동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구속이 유지된다면 특검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결과는 '12.3 불법 계엄 선포' 사건 수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를 유지할지, 아니면 석방을 결정할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