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49일간 지지자들로부터 약 2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구치소 전체 수용자 중 압도적인 1위 액수이며, 한도액에 다다를 때마다 70여 차례에 걸쳐 외부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재수감된 지난 7월 9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금된 영치금 총액은 2억 7,690만 원에 달했다. 이는 해당 기간 서울구치소 영치금 입금액 2위를 기록한 수용자의 1,900만 원보다 약 15배나 많은 금액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 등은 SNS를 통해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신다"며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적으로 알린 바 있다. 이후 지지자들의 '영치금 인증'이 이어지자, 지난해 기준 신고 재산이 75억 원에 이르는 전직 대통령이 영치금을 모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자료를 통해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영치금의 '외부 이체' 내역이다. 현행 규정상 수용자 개인의 영치금 보관 한도는 400만 원이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구치소가 수용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보관하다 석방 시 지급한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영치금이 한도에 이를 때마다 즉시 외부 계좌로 돈을 빼낸 것으로, 해당 기간 이체 횟수가 총 73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으면 석방 전이라도 외부 계좌 이체가 가능하며, 이는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명했다.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지만, 거액의 자금이 구치소를 거쳐 외부로 즉각 빠져나간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 그 용처와 목적을 두고 의혹이 제기된다.
자료를 공개한 박균택 의원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를 가지고 장사판을 벌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영치금이 내란 범죄에 대한 지지나 후원에 악용되지 않도록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자료 공개에 대해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