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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단독 처리

박수경 기자 | 입력 25-09-18 22:5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검찰청 폐지와 대대적인 경제부처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 주도로 통과시켰다.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이뤄진 이번 단독 처리는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과 함께 정국의 급격한 경색을 예고하고 있다.

18일 국회 행안위 법안1소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검찰청 조직을 해체하고, 6대 중대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 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입법으로 완결 짓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개정안에는 경제 부처의 지형을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기획재정부를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와 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 정책과 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는 방안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과 경제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의회 독재이자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법안 처리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모든 입법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여야 간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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