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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분실' 수사관들, 위증 이어 직무유기 혐의 피소

이명기 대기자 | 입력 25-09-23 13:59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금 출처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물인 '관봉권 띠지'가 사라진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된 검찰 수사관들이 증거물 보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범죄 자금의 '지문'과도 같은 단서가 수사 과정에서 증발한 이번 사건은 검찰의 증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김경호 변호사는 23일,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앞서 이들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그는 "관봉권은 범죄 자금 추적에 있어 지문이나 다름없다"며 "검찰 수사관은 압수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유기해 띠지를 사라지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두 수사관은 지난 5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띠지 분실 경위를 묻는 말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위증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이들이 청문회를 앞두고 답변을 조율한 정황까지 제기되면서 위증 혐의로 고발됐고,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 변호사는 오는 24일 진행될 경찰의 고발인 조사에 출석해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정식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로써 경찰 수사는 두 수사관의 허위 증언 여부를 넘어, 검찰의 압수물 관리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핵심 증거물이 사라진 과정에 의도적인 행위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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