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국정 1, 2인자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13일 나란히 열렸다. 특히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내부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며, 내란 수사 국면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고, 검찰(내란 특별검사팀)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공개 심리 및 영상 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대통령실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이 포함됐다. 해당 영상은 3급 군사기밀로 분류돼 있으나, 내란 특검이 대통령경호처의 공식 공문을 제출하며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서 제한적 공개가 가능하다”고 요청한 끝에 재판부가 이를 승인했다.
특검 측에 따르면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서 계엄 관련 문건과 대통령 담화문 초안을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겨 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설립 관련 지시 문건을 전달받는 장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대통령실에서 최상목 전 부총리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각각 별도의 계엄 관련 문건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어, 이번 영상 공개로 이를 뒷받침할 추가 정황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판도 이날 오전 10시 10분 같은 법원에서 열렸으나, 윤 전 대통령은 14회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변호인단은 “현재 건강 악화로 출석이 어렵다”며 재판부에 서면 진술서 제출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의 CCTV 공개가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편 내란 특검 관계자는 “이번 영상은 내란 모의와 실행 과정의 실체를 규명할 핵심 자료 중 하나”라며 “공개 범위 내에서 국민이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한 전 총리 측의 반론을 들은 뒤, 관련 문건의 증거 채택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