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 질의응답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중단됐다. 조 대법원장이 헌법상 사법권 독립을 이유로 질의에 응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이 참고인 신분으로 답변을 강행하면서 회의장이 혼란에 빠졌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은 “헌법 제103조에 따라 법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하며, 개별 재판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밝혀 구체적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상,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에 응해야 한다”며 질의응답을 강행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한 국감 진행”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회의 도중 고성이 오가며 여야 간 언쟁이 격화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가 항의하자 국회 경위들이 나서 제지하는 등 한때 회의장이 소란에 휩싸였다.
추 위원장은 여야 의원 각 3명의 질의가 끝난 뒤 “질의응답 진행이 어렵다”며 감사 중단을 선언했다. 조 대법원장은 끝내 어떠한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으며, 대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일부 사법행정 관련 질의에만 응했다.
감사 종료 후 조 대법원장이 퇴장하는 과정에서도 충돌이 이어졌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국민 앞에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직무 태만”이라며 고성을 지르자, 취재진과 국회 경위들이 몰리면서 현장은 다시 한 번 혼잡해졌다.
국민의힘은 감사 중단 직후 “사법부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끌어들인 민주당의 폭거”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사법권 독립을 명분으로 국회 감시를 회피했다”고 맞섰다.
이번 사태로 인해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향후 일정 조율을 위한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와 발언을 둘러싼 논쟁이 사법부 독립과 국회의 감시권 간의 균형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