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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비공개 예규’ 늘려… “검찰권 남용 우려”

박현정 기자 | 입력 25-10-13 11:23



검찰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주요 예규와 지침을 비공개로 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사건 처리와 수사 개시 범위에 관한 내용이어서, 검찰이 비공개 행정규칙을 근거로 법적 권한을 넘어선 수사를 이어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료에 따르면, 대검찰청의 비공개 행정규칙은 지난 5월 말 기준 52건으로,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 말(48건)보다 4건 증가했다. 국방부(57건)에 이어 중앙부처 중 두 번째로 많다. 반면 경찰청의 비공개 예규는 0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건에 그쳤다.

새로 제정된 비공개 예규는 대부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이다. 대표적으로 ‘송치사건 및 영장 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지침’, ‘불송치 송부기록 및 이의신청 송치사건 처리 지침’, ‘검사의 사법경찰관 협의 관련 지침’, ‘수사경합사건 처리 지침’ 등이 포함됐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이후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도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다.

비공개 예규가 문제로 지적된 대표적 사례는 2022년의 ‘윤석열 검증보도’ 수사다. 당시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 보도를 직접 수사했는데, 명예훼손은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가 제한된 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검찰은 2022년 9월 10일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등’이라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수사 범위를 사실상 확대했다.

검찰은 이후 2023년 10월 31일 다시 예규를 개정하면서 “수사 개시 이후 범위 외로 확인된 경우 사법경찰관에 이송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로 인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을 임의로 유지할 여지를 남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해당 사실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최근 공개됐다.

참여연대는 “비공개 예규에는 수사개시 지침 외에도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규정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내규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외부 점검과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달 1일 대검에 정책 질의서를 보내 비공개 규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상태다.

김용민 의원은 “법 집행은 국민이 예측 가능해야 하며, 비공개 예규로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법치주의 위반”이라며 “윤석열 검찰이 법률이 아닌 내부 지침으로 수사권을 확대한 것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검찰의 비공개 예규 운용이 법적 근거 없이 검찰권의 자의적 확대를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한다. 한 법학 교수는 “수사개시와 사건 배당 등 국민의 권리와 직접 관련된 행정규칙은 공표되어야 하며, 비공개는 법적 정당성을 약화시킨다”며 “국회 차원의 점검과 투명성 확보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검찰의 행정규칙 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수사 관련 예규를 법률로 일원화하는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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