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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사업자 대출로 아파트 사면 사기죄 처벌" 강력 경고

이다혜 기자 | 입력 26-03-18 09:46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 자금을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 구매 등 부동산 투기에 활용하는 편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과 대출금 환수 등 초강응 대응을 예고했다.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해 마련된 재원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아파트 매입 금액이 600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용도 외 유용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사업 자금이라고 속여 대출을 받은 뒤 이를 부동산 구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편법 대출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대출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어떠한 편법과 탈법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며,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메시지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투기 이익을 노리고 무리하게 나섰다가 원금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꼼수를 쓰다 공연히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알리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는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 대출'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고리를 끊겠다는 정부의 강한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즉각 점검 체계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 농·수협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의 우회로로 활용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위반 사례 적발 시 대출금 즉시 회수와 함께 향후 금융거래 제한 등 강력한 페널티가 부여될 전망이다.

대통령이 직접 '사기죄'와 '전수조사'를 언급하며 경고 수위를 높임에 따라, 금융권의 대출 심사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제 사업 운영에 자금이 필요한 선량한 자영업자들까지 대출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등 불똥이 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범정부 합동 전수조사의 구체적인 시기와 대상 범위, 그리고 적발 시 적용될 세부적인 처벌 기준이 향후 부동산 시장과 금융권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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