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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대통령 "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입력 26-03-17 14:15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담은 대미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법안 의결은 양국 간 합의된 대규모 투자 이행을 위한 국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양국 업무 협약에 명시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의 핵심은 자본금 2조 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해당 공사는 향후 대미 투자 과정에서 자금 집행과 프로젝트 관리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의 대미 투자 협의 과정에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장치도 법안에 명시됐다. 정부는 미국 측과 구체적인 투자 관련 협의를 시작하기 전, 해당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사전 보고해야 한다. 이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국무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법안의 세부 시행령 마련 및 공사 설립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회의 직후 정부 관계자들은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 행정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별도의 실무 회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현지 매체와 외신들은 이번 법안 통과에 따른 양국 간 실무 협상 가능성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양국 무역 대표들이 투자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주 중 미국 워싱턴DC에서 회동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측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방문 시점이나 의제 등 세부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정부의 공포 절차를 거쳐 3개월 뒤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추진단 구성과 자본금 출자 등 실무 조치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이번 법안 시행으로 대규모 자산 운용을 담당할 투자공사의 독립성 확보와 구체적인 투자 수익성 검증 기준을 둘러싼 여야 간의 논의는 향후 설립 과정에서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국 대선 등 대외 정치 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 규모 조정 여부도 주요 변수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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