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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여중생 2명 성폭행 혐의로 구속

김장수 기자 | 입력 25-11-03 15:58



인천 지역에서 미성년자 중학생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가해자 측은 "서로 동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법리 적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8월 사이 인천시 동구의 한 모텔과 미추홀구 아파트 공터 등지에서 중학생 B양과 C양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B양과 C양은 서로 아는 사이로 파악되었으며, 지난달 31일 오후 112에 직접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약 30분 만에 인천시 중구의 한 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관계는 서로 동의 하에 이뤄졌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지는 않으나,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성인 가해자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해 '합의'를 주장할 경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미성년자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중학생이라는 점에서, 현행법상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정인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적용이 유력하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형법에 따르면, 가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성관계를 맺으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다. 법률은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성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온전히 이해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절대적인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결과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끼리 서로 아는 사이라는 점 외에, A씨에 대해 불법 촬영 여부 등 추가적인 여죄에 대해서도 폭넓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진술과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A씨의 강간 혐의 성립 여부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A씨의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가해자의 동의 주장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앞에서는 큰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 향후 수사 결과와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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