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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해 온 30대 남성 ㄱ씨가 초등학생들의 신체를 수개월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어제(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를 받는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밝혔다.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초등학생 20여 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31일 한 학부모가 지구대를 찾아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분식집에 출동하여 ㄱ씨를 임의동행한 뒤 당일 입건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ㄱ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된 학생들의 신체 사진 수백 장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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