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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초유의 사태…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한덕수 재판 증인 선서 거부로 과태료 50만원 처분

김장수 기자 | 입력 25-11-19 16:36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정에서 증인 선서 자체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열린 공판에서 선서를 거부한 이 전 장관에게 법정 최고액인 50만 원의 과태료를 즉각 부과하였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에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것은 처음 본다며 이례적인 상황에 당혹감을 내비쳤으며, 이는 관련 피고인들의 사법 절차 대응 방식에 대한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증인석에 자리했으나, 증인 선서서를 낭독하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관련 사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임을 근거로 제시하며 선서를 거부하였다. 그는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장과의 짧은 공방 끝에 선서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결정하며, "증인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으며 법정형이 사형까지 규정되어 혐의가 중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재판 과정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정황을 봤을 때 (증인이)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여 증언 거부를 전체적으로 허용했다"고 설명하며, 이 전 장관이 자신의 형사 사건에 불리한 증언을 할 우려가 있어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권리는 인정하되, 선서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밝혔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증언 거부권과 별개로 법정 내 질서 유지 및 절차 준수의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태료 부과 조치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즉각적으로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것을 조서에 남겨주길 바란다"고 요구하며 법원의 결정에 불복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선서 거부 이후 이어진 특검 측의 증인 신문에서도 이 전 장관은 대부분의 질문에 "자세한 것은 제 재판에서 말씀드리겠다"거나 "답변하지 않겠다"고 반복하며 증언을 일체 거부하였다. 이는 그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되는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증언할 경우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직접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정 소동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 정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의 복잡한 구조와, 증인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피하려는 사법 절차적 방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내란 혐의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서로 증인으로 소환되면서 각자의 재판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증언을 거부한 바 있으며, 이들은 모두 과태료 부과에 반발하여 재판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사법부와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향후 이어질 관련 인사들의 재판에서도 이와 유사한 증언 거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사법 절차의 진행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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