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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벌금 2400만원,  황교안 1900만원 선고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11-20 15:10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경원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국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벌금 총 2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시 국회 의안과와 회의장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인정한 결과다.

황교안 대표에게도 동일한 혐의 등을 적용하여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국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다수의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다.

법원의 이번 1심 선고는 2019년 당시 국회에서 벌어진 초유의 정치적 충돌 상황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을 확정하는 것으로, 향후 정치권의 책임 소재와 논란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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