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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부" 발언 보수단체 관계자 10명 검찰 송치

이수민 기자 | 입력 26-05-18 10:02



서울 종로경찰서는 옛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 현장 등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간부들을 고소 접수 4년 만에 검찰에 넘겼다. 종로경찰서는 최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와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 등 관계자 10명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정기 수요시위가 열리는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해 자발적 매춘부라거나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 중 일부는 시위를 주최하는 정의기억연대가 피해자들을 앞세워 부당한 후원금을 모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사실도 확인됐다. 피해자 지원 단체인 정의기억연대는 현장 모욕 행위가 반복되자 지난 2022년 3월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와 집회 방해 혐의로 경찰에 정식 고소했다.

이번 송치 결정은 고소장 접수 이후 수사 기관 사이의 법리 검토가 수차례 번복되는 과정을 거치며 장기화된 끝에 나왔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지난 2023년 한 차례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았다. 이어 2024년과 지난해에도 일부 피의자를 송치했으나 검찰이 구체적인 청구 요건을 보완하라는 지휘를 내리면서 수사 서류가 양 기관을 오가는 상황이 반복됐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사무실 캐비닛 위에는 수년간 누적된 수요시위 현장 채증 동영상 파일 목록과 피의자들의 진술 조서 뭉치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실무 수사관들은 모니터 화면에 비친 시위 당시 녹취록을 대조하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체적 법리 적용 범위를 최종 검토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며 발언의 구체성에 따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은 모욕 혐의를 적용해 처벌 요건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지원 단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수사 기관의 결론이 미뤄지는 사이 오프라인 집회 현장뿐 아니라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한 왜곡된 인식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됐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고소 이후 재판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는 단체 간의 맞불 시위와 철거 요구가 지속됐다. 관할 경찰서는 집회 관리 부담 등을 이유로 이달 6일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주변에 설치했던 안전 바리케이드를 설치 6년 만에 전면 철거 조치했다.

이번에 송치된 피의자 중 한 명인 김병헌 대표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인터넷상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가 인정되어 지난달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나머지 피의자들은 경찰의 이번 송치 조치에 대해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정당한 비판이었다고 주장하며 향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법리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동선을 나타냈다.

경찰이 고소 4년 만에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현장 발언의 모욕성 여부를 둘러싼 사법부의 최종 판단 절차는 시작됐으나 수사 지연이 유발한 사회적 갈등과 현장 충돌을 제재할 기준 마련 논의는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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