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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21일 시작… 딥페이크 규제 강화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입력 26-05-18 14: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일정을 확정했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 13일 동안 진행된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선거구 14곳에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이 법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한 방법을 제외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후보자는 공개장소 연설과 대담, 명함 배부, 현수막 게시, 어깨띠와 표찰 착용 등을 통해 유권자 접촉에 나설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들이 제출한 선거벽보를 5월 22일까지 전국 지정 장소에 붙일 예정이다. 선거공보는 5월 24일까지 각 유권자 가정에 발송된다. 유권자들은 후보자 정보와 공약, 경력, 재산·병역·전과 등 공개 자료를 선거공보와 선관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허용된다. 다만 차량용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소리를 내지 않고 화면만 보여주는 녹화기는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주거지와 상가 밀집 지역에서는 유세 방식과 소음 민원이 선거운동 초반부터 쟁점이 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 안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걸 수 있다. 거리에는 선거벽보와 현수막, 유세 차량이 순차적으로 배치된다. 각 캠프는 출근길 인사와 시장 방문, 지역별 집중 유세 일정을 앞세워 초반 기선 잡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도 일정 범위에서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지지 글 게시와 공유가 가능하지만, 허위 사실이나 비방성 내용은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되 허위 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불법 인쇄물 배부, 인공지능 조작 영상 유포 등 위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각 후보 진영은 거리 유세와 온라인 홍보를 병행하며 초반 지지층 결집에 나서게 된다. 유권자 접촉이 늘어나는 만큼 현장 소음, 문자 발송, SNS 게시물 공유를 둘러싼 민원과 신고도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어질 수 있다.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지방 권력의 향방을 둘러싼 여야 경쟁도 본격적인 유권자 평가대에 오른다. 후보자들은 짧은 기간 안에 지역 현안과 공약을 압축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선관위는 인공지능 조작 콘텐츠와 허위 정보 확산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의 설득력뿐 아니라 선거관리 체계의 대응력까지 함께 시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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