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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건립 설계공모 착수…2031년 3월 개원 목표

이철호 기자 | 입력 26-06-10 16:20


세종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이 설계 단계에 들어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공모를 공고하고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9일 밝혔다.


세종지방법원 건립은 세종시에 관할 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대전지방법원을 이용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행정수도 기능이 확대되는 세종시에 사법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고, 지난해 10월 법원설치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행복청은 그동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건축기획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설계공모는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위한 첫 공식 설계 절차다. 행복청은 공모를 통해 법원 기능과 공공건축물의 상징성을 함께 반영한 설계안을 선정할 계획이다.


세종지방법원은 세종시 반곡동 4-1생활권에 들어선다. 총사업비는 1042억 원이며, 연면적은 1만6805㎡ 규모다. 개원 목표 시점은 2031년 3월이다. 행복청은 설계공모와 설계, 공사 절차를 거쳐 법원 개원 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모 일정도 확정됐다. 행복청은 오는 15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8월 18일까지 설계 작품을 접수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8월 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당선자에게는 약 21억 원 규모의 기본·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


이번 설계공모의 핵심은 법원 시설의 기능성과 공공성이다. 행복청은 재판과 민원 업무가 이뤄지는 법원 특성을 고려해 보안체계를 갖추고, 민원인과 재판 관계자, 직원 동선을 분리할 수 있는 설계안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행복도시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공공건축물로 조성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향후 들어설 세종지방공소청과의 연계성도 설계 단계에서 고려된다. 세종지방공소청은 공소청법 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 조직 운영 세부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예산당국과 법무부 협의를 거쳐 건립 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다. 행복청은 세종지방법원 개원 시점에 공소 기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지방법원 건립은 행정수도 세종의 도시 기능을 보완하는 사업으로도 평가된다. 세종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다수 이전해 있지만, 사법 기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원 건립이 완료되면 시민들의 재판·민원 접근성이 개선되고, 행정수도에 필요한 사법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설계공모 관련 세부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과 조달청 나라장터, 국토교통부 세움터, 한국부동산원 건축허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은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이후 기본·실시설계와 공사 절차로 이어진다. 2031년 개원 목표에 맞춰 법원과 공소청 건립 일정이 차질 없이 맞물릴지가 향후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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