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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항대교 헤엄쳐 밀입국한 40대 인도네시아인,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강수영 기자 | 입력 25-11-20 16:30



부산지법은 지난 8월, 코모도 국적 선박에서 바다에 뛰어들어 장시간 헤엄쳐 부산으로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A씨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입국 심사를 회피해 밀입국한 건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6시경, 부산시 서구 남항대교 인근 바다를 헤엄쳐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산 남외항 일대에 정박해 있던 코모도 국적 선박 뒷부분에서 로프를 잡고 바다에 뛰어든 뒤, 약 2시간 30분 동안 헤엄을 쳐 국내에 불법 상륙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국내에 불법 체류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A씨는 2014년 7월 파나마 국적 선박 선원으로 상륙 허가를 받아 입국한 뒤 2016년 3월까지 불법 체류하다가 추방된 바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국내에 밀입국하면 도와줄 조력자와 사전에 소통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입국 심사를 회피한 밀입국 범죄의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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