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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저작권 중요시대 "출처 밝혀도 소용없다"

박현정 기자 | 입력 25-12-10 15:48



최근 한국일보가 온라인 커뮤니티의 기사 무단 공유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은, 디지털 시대에 뉴스 저작권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언론사의 콘텐츠 생산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일방적인 '공정 이용' 주장 뒤에 가려져 있던 언론사의 경제적 권리와 콘텐츠 생산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언론사의 저작권을 존중하는 것은 결국 양질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건강한 언론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전제 조건이다.

언론사가 기사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취재원 발굴, 현장 취재, 사실 확인, 분석, 편집 등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기사는 명백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한국일보 측이 내용증명을 통해 강조했듯이, 저작권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저작물에 대해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과 원칙이다. 비영리 커뮤니티라 할지라도, 언론사의 동의 없이 기사를 복제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기사 조회수를 기반으로 하는 언론사의 정당한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법적 해석 역시 언론사의 저작권 보호 필요성을 지지하는 측면이 있다. 한국일보가 제시한 법원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3가소6000300)에서도 단순 사실보도가 아닌 창작성이 가미된 기사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기사의 제목 선정, 문장 구조, 특정 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해설 등에는 언론사 고유의 창의성이 반영된다. 따라서 비록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기사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창작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공정 이용'의 원칙 역시 무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공정 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용의 목적과 성격(영리성 여부)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저작물의 현재 및 잠재적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비영리 커뮤니티라 해도, 기사의 전문을 복제하거나 핵심적인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측면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더욱이 출처를 명기했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표기는 저작인격권을 존중하는 행위일 뿐, 복제 및 배포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언론사의 기사를 출처 없이 자신의 콘텐츠처럼 게시하거나, 출처를 밝혔더라도 기사 전문을 무단 복제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모두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번 한국일보의 조치는 디지털 환경에서 만연했던 '뉴스 공짜 이용' 관행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보아야 한다. 언론사가 양질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결국 독자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질과 다양성이 저하되고, 이는 사회 전체의 정보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이용자들은 기사 전문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게시하는 대신, 해당 기사의 링크를 공유하고 핵심 내용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등 저작권을 존중하는 올바른 이용 방식을 정착시켜야 한다. 언론사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독자에게 이익이 되는 지속 가능한 뉴스 생태계를 만드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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