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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란특검 사무실 압수수색,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수용시설 확보" 자료 추적

최예원 선임기자 | 입력 26-01-06 13:33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가 체포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전국 구치소의 여유 공간을 사전에 점검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경찰이 특별검사팀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2026년 1월 6일 오전 10시경, 경찰청 3대 특검 전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에 마련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는 특검이 수사를 마치고 경찰로 이첩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역으로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첫 번째 사례다.

이번 압수수색의 핵심 목적은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증거인멸" 혐의를 입증할 증거물 확보에 있다. 앞서 내란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직후 신 전 본부장이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수도권 구치소의 수용 여력을 파악한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교정본부는 "수도권 내에 약 3,600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해 보고했으며, "긴급 가석방"까지 검토하며 대규모 체포자 수용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경찰은 내란특검이 기존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던 박 전 장관의 압수물 중, 신 전 본부장의 혐의와 직결된 자료를 정식으로 넘겨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특히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교정본부 측이 보낸 수용 가능 현황 보고 내역이 삭제된 점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삭제된 데이터의 복구 결과나 관련 분석 보고서 등 특검이 축적한 증거 자료 일체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해제 이후 부하 직원들에게 관련 보고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신 전 본부장을 포함한 실무진급 사건은 특검 수사 기간 종료에 따라 지난해 12월 12일 경찰로 이첩했다. 경찰은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자료를 토대로 신 전 본부장의 행위가 단순 업무 수행을 넘어 내란의 실행을 지원한 핵심 가담 행위인지를 집중 분석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특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을 두고, 이첩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위해 객관적인 증거물을 법적 절차에 따라 확보하려는 행정적 조치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검이 앞서 박 전 장관 수사 당시 확보한 압수물 중 신 전 본부장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선별해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신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당시 지시 계통과 보고 경위를 상세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가 실제 집행을 염두에 두고 수천 명 규모의 수용 시설을 사전 점검했다는 의혹은, 계엄이 단순한 위협을 넘어 실질적인 인신 구속과 탄압으로 이어지려 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라 향후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은 이번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부 내 공모 관계와 실행 계획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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