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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상파·종편 6개사 근로감독 결과 발표… 프리랜서 32.6% 노동자성 인정

이수민 기자 | 입력 26-01-20 17:19



고용노동부가 주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프리랜서 신분으로 일해온 인력 3명 중 1명의 노동자성을 공식 인정했다. 이번 조사는 방송업계의 고질적인 가짜 프리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노동당국은 해당 인력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과 무기계약직 전환을 포함한 강력한 시정 지시를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20일 KBS, SBS 등 지상파 2개사와 채널A, JTBC, TV조선, MBN 등 종합편성채널 4개사의 시사·보도본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이 된 프리랜서 663명 가운데 32.6%에 해당하는 216명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방송사들이 유연한 인력 운용을 명분으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회피해 왔음을 방증한다.

방송사별로는 KBS가 18개 직종 212명 중 58명(7개 직종)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았고, SBS는 14개 직종 175명 중 PD와 VJ 등 2개 직종에서 27명이 노동자로 분류됐다. 특히 KBS의 경우 지난 2021년 근로감독 당시 이미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던 막내작가 직종을 여전히 프리랜서 형태로 채용해 온 사실이 적발되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종편 4사에서는 총 276명의 조사 대상자 중 영상 제작 및 편집 업무 등을 담당하는 131명이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노동당국은 이들이 방송사와 업무위탁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 과정에서 메인 PD 등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근무 시간과 장소 역시 방송사가 지정한 틀에 얽매여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노무 제공자가 비품이나 원자재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사업에 따른 손익을 부담하지 않는 등 대법원이 판례로 제시한 노동자성 판단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로 인정된 직종의 인력들에 대해 이달 말까지 본사 직접 고용, 자회사 고용, 파견 계약 등 적절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도했다. 특히 해당 업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인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명령했으며, 전환 과정에서 기존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MBN의 경우 프리랜서 제로 정책을 도입해 전원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각 사의 개선안 마련도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방송사 재허가 요건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방송업계 전반의 인력 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틀을 구성하고, 올해 말 후속 점검을 통해 이번 감독 결과에 따른 이행 상황을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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