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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인식 가능성에도 공동정범 성립은 부정

이정호 기자 | 입력 26-01-28 14:47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범행을 함께 모의하고 실행한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번 판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핵심 가담자들에 대한 항소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향후 검찰의 수사 방향과 정치권의 공방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인지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보았다. 특정 시점에 주식 매매가 집중되거나 통정매매와 유사한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좌주로서 비정상적인 거래 흐름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이는 그간 김 여사 측이 주장해온 "주식 전문가에게 계좌를 일임했을 뿐 구체적인 거래 내용은 알지 못했다"는 해명과는 다소 배치되는 지점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식의 유무와 공동정범의 성립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형법상 공동정범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범행을 인지하는 수준을 넘어, 범죄를 실현하려는 공동의 의사 결정이 있어야 하며 실행 행위에 본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시세조종의 구체적인 수법과 일정을 공유하며 능동적으로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의 주동자인 권오수 전 회장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정황은 있으나, 이를 범행의 공모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투자자로서의 정보 교류로 볼 것인지에 대해 엄격한 증거주의 원칙을 적용했다. 시세조종에 동원된 계좌주들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이들과 단순히 계좌만 빌려주거나 방조한 이들을 구분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경우 범행의 "본질적 기여"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처벌 대상인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검찰은 고심에 빠질 전망이다. 법원이 "인식 가능성"은 열어두었지만 "공모 증거"가 부족하다고 명시함에 따라, 추가적인 물증 없이 김 여사를 기소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법원이 사실상 주가조작 가담을 인정한 것이라며 특검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권은 공모 혐의가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며 맞서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인식"과 "가담"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의 존부로 모아진다. 법원이 제시한 법리에 따라 향후 검찰이 어떤 최종 결론을 내릴지, 그리고 이것이 향후 정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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