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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디스크 수술 후 사후 관리 소홀로 환자 사망케 한 전문의에 벌금형 선고

이지원 기자 | 입력 26-01-25 11:55



목 디스크 수술 후 사후 관리 소홀로 환자 사망케 한 전문의에 벌금형 선고
인천의 한 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집도한 뒤 사후 처리를 소홀히 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전문의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료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수술 후 모니터링 체계와 의사의 주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신경외과 전문의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술 집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조기에 인지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의사에게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형량 산정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 씨는 인천 소재의 한 의료기관에서 60대 환자의 목 디스크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 자체는 마쳤으나 이후 수술 부위에서 혈종이 발생하며 문제가 생겼다. 일반적으로 경추 부위 수술은 혈관 지혈 매듭이 풀리거나 수술 직후의 혈압 상승으로 인해 혈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시술에 해당한다. 혈종이 형성될 경우 기도를 압박해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은 수술 직후 엑스레이(X-Ray) 검사를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혈종이 발견되면 즉각 제거하여 기도를 확보하는 응급 처치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A 씨는 이러한 필수적인 사후 점검 과정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에게 발생한 혈종을 조기에 확인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혈종 제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환자는 끝내 숨을 거두었다. 검찰은 A 씨가 전문의로서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업무상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수술을 마친 뒤 간호 인력에게 엑스레이 검사를 지시했으므로, 자신이 직접 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퇴근한 행위만으로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현장의 진술은 상반되었다. 당시 근무했던 간호사들은 법정에서 회진 당시 A 씨로부터 해당 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 체계가 무너졌거나 지시 자체가 명확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가 수술 후 환자의 상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사 결과를 검토해야 할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목 부위 수술의 특성상 사후 혈종 발생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유죄 판결의 핵심이 되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 씨가 피해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과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의료 사고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이러한 참작 사유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 판결은 수술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환자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집도 의사가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더라도 환자가 회복기에 접어들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통제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음을 법원이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대형 병원이나 중소 병원을 막론하고 의료진 간의 지시 전달 과정이 투명하고 기록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경추 수술 후 발생하는 혈종이 발생 빈도는 낮을지 모르나 그 위험성은 매우 높기 때문에 수술 후 집중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수술 직후 수 시간 동안 환자의 호흡 상태와 수술 부위의 부종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관건이다. 이번 사건은 의사 개인의 판단이나 안일함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의료계 전반의 안전 의식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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