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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처벌 '0건' … 이재명 대통령 개헌 검토 지시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6-03-20 09:13



5.18 민주화운동을 향한 허위 사실 유포와 비하 발언이 지속되고 있으나, 현행법 체계 내에서의 실질적 처벌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기관의 소극적 해석과 법리적 한계가 지적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공식 검토를 지시하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3년간 5.18 관련 단체들이 북한군 개입설 등 역사를 왜곡한 세력을 형사 고발한 사례는 총 25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유죄 판결이나 실질적인 형사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5.18 특별법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와 법률적 해석의 모호함 사이에서 수사 기관마다 판단 기준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 당국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최종 결과 보고서가 나오기 전이라는 이유로 왜곡 행위의 고의성을 부정하거나, 해당 발언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지 부족에서 기인했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명백한 허위로 판명 난 사안조차 단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지역 사회와 시민 단체 사이에서는 법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시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를 공식 제안하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5.18 민주주의 정신을 국가의 근간인 헌법에 명시해 국가의 존립 가치로 확립해야 한다는 취지다. 원 의장은 우리나라가 확고한 민주주의 전통 안에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화답해 정부 차원의 공식 검토를 관계 부처에 지시하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5.18 정신 수록이 여야가 공통으로 약속해 온 사안인 만큼,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개헌의 적기로 보고 관련 절차를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는 실천적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경우 이를 근거로 한 하위 법령 정비가 수월해지며, 왜곡 세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 기준 마련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헌법에 수록되면 왜곡 시도 자체가 발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말뿐인 약속이 아닌 실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5.18 정신과 함께 부마항쟁 등 다른 민주화 운동의 가치도 함께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의 합의가 관건인 상황에서 범위 설정을 두고 정치적 조율이 이루어질지가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전문 수록이 반복되는 역사 왜곡의 고리를 끊어낼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을지를 두고 정치권의 셈법은 복잡해지고 있다.

이번 개헌 논의가 단순히 선거용 구호에 그칠지, 아니면 실제 헌법 개정으로 이어져 역사 왜곡 단죄의 법적 토대를 마련할지는 향후 국회 내 개헌특별위원회 구성과 여야 합의 속도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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