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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 미만 주입식 교육 전면 금지…'4세·7세 고시' 뿌리 뽑는다

김태수 기자 | 입력 26-04-01 19:02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만 3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의 지식 주입형 교습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이번 대책은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변칙적 운영을 차단하고 아동의 발달권을 보호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1일 교육부가 발표한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만 3세(36개월) 미만 영아에게 문자, 언어, 수리 등 교과목 위주의 지식을 주입하는 교습은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만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도 지식 주입형 교습 시간을 하루 3시간, 주 15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물리적 상한선을 뒀다.교육 당국은 이번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며 강력한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불법 지식 주입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학원 매출액의 최대 5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상한선도 1,000만 원으로 대폭 올린다. 제재가 누적될 경우 교습 정지나 등록 말소까지 가능해져 사실상 '종일반 영어유치원' 운영은 어려워질 전망이다.영유아 학원 입학의 관문이자 부모들의 불안감을 조성해온 '레벨테스트'는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자취를 감춘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학원법 개정안은 유아 대상 학원의 모집 및 수준별 배정 목적의 시험과 평가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법안이 공포되는 이달 초부터 6개월 뒤인 9월 또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정부는 단순한 교습 제한을 넘어 학원 내 원생 간 비교와 서열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단어 시험 결과를 공개하거나 수치화된 등수를 학부모에게 통보하는 관행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인 영어 점수를 요구하는 우회적 평가 방식도 제재 대상이다.교육계는 이번 대책이 영유아기 뇌 발달 불균형을 초래하는 과도한 선행학습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놀이 중심 수업'으로 위장한 꼼수 운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불법 사교육 신고 포상금을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현장 점검 사례집을 배포해 규제의 빈틈을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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