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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무혐의…보좌진은 하드 훼손 기소

강동욱 기자 | 입력 26-04-10 11:33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확정 바로 다음 날 나온 이번 결정으로 전 의원은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으나, 보좌진들이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의 불씨는 남게 됐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및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발표했다. 2018년 전 의원이 통일교 천정궁을 방문해 현금과 고가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합수본은 시계 수리 기록 등 일부 정황은 확인했으나, 전체 수수 의심액이 3,000만 원 이하라고 판단했다. 형법상 뇌물죄 공소시효인 7년이 이미 지났다는 논리다.

현금 수수 의혹 역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물증이 확보되지 않았다. 통일교 측이 전 의원의 자서전 500권을 구입했다는 의혹도 구입 사실은 인정되나, 전 의원이 이를 인지했거나 대가성 청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로 결론 났다. 김규환 전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등 함께 거론된 인물들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전 의원 측 보좌진들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행위가 포착됐다. 부산 지역구 사무실 보좌진 4명은 압수수색 가능성이 보도되자 사무실 내 PC 하드디스크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합수본은 하드디스크 훼손 사실을 확인했으나, 전 의원이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온 서울중앙지검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이 몰려 혼잡을 빚었다. 전 의원 측은 무혐의 발표 직후 "당연한 결과"라며 "정치적 의도가 다분했던 수사"라는 입장을 냈지만, 보좌진 기소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면죄부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부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증거 인멸' 혐의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쟁점은 공소시효 도과 판단의 적절성과 보좌진의 독단적 증거 인멸 가능성이다. 야권 일각에서는 후보 확정 시점에 맞춘 수사 종결에 의구심을 표하는 반면, 여권은 보좌진이 주군 모르게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는 것이 상식적이냐며 날을 세우고 있다.

합수본의 이번 조치로 정치인들에 대한 직접 수사는 일단락됐으나, 기소된 보좌진들의 재판 과정에서 전 의원의 지시 여부나 추가적인 금품 수수 정황이 흘러나올 가능성은 여전하다. 부산시장 선거 국면에서 이번 수사 결과가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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