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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조리원 협찬’ 고개 숙인 곽튜브…차액 완납·3천만 원 기부

이수경 기자 | 입력 26-04-10 15:52



여행 유튜버 겸 방송인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최근 불거진 산후조리원 고가 협찬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기부 계획을 밝혔다. 공직자 가족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협찬 차액을 전액 지불하고 미혼모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쾌척하기로 한 것이다.

논란은 지난 1일 곽튜브가 SNS에 아들을 안고 있는 사진과 함께 ‘협찬’ 문구를 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 7일 해당 문구를 돌연 삭제했으나, 소속사 측의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소속사 SM C&C는 “전체 협찬이 아닌 객실 업그레이드 혜택만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해당 조리원의 업그레이드 비용이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1,81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무원은 직무와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곽튜브의 경우, 고가의 객실 혜택이 공직자 가족에 대한 우회적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곽튜브는 10일 사과문을 통해 “법률 자문 결과 사적 계약이며 직무 연관성도 없음을 확인했으나, 이유를 불문하고 부족한 배려심을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곽튜브는 논란 직후 조리원 측에 혜택받은 차액을 모두 지불하며 실질적인 조치에 나섰다. 동시에 미혼모 보호 시설 및 지원 사업을 위해 3,000만 원 기부를 약속하며 진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과문에서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행동 하나하나가 사회적 기준에 부합해야 함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전했다.

쟁점은 이번 협찬이 단순한 인플루언서 마케팅 계약인지, 아니면 공직자 배우자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수혜인지 여부다.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적 계약의 범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곽튜브는 향후 관계 기관의 절차적 소명이 필요할 경우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결혼 후 지난달 첫아들을 얻은 곽튜브는 이번 사태로 방송 활동 시작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대중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지만, 발 빠른 사과와 경제적 보전 조치, 그리고 기부라는 정면 돌파 카드가 여론을 되돌릴 수 있을지가 향후 활동의 관건이다. 곽튜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송인이 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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